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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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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임직원한정보험)을 주주가 사용하면 전액 손금불산입인가요?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한정보험을 가입했는데 주주는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 법인차량을 사용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주주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감가상각비, 유지비, 주유비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차량을 누가 이용했는지 확인은 불가하므로 굳이 세무조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