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주주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감가상각비, 유지비, 주유비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