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
택배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가게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며칠동안 택배가 오지 않아 사이트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였고 직접 해당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자동문은 작동하는 상태여서 저희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으나 없었고 거기서 택배가 뜯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은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가게로 배달되는 물건이 많아서 고용인 중 한 명이 가게 물건으로 오인하고 개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알겠으니 물건을 돌려주시거나 물건 값을 치러주시면 된다고 했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송장에 수취인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전화번호 뒷부분만 적혀있어서 전화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오히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불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저희도 무단침입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고소인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침입의 고의가 없어 고소를 당할 우려는 있으나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를 주장 입증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해도 자동문이 작동하여 문이 열렸고 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봉하게 된 경이나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절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가운데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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