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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

25.02.04

작년 6개월 실업급여 받았는데 (3월~8월) 이때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연말 정산에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6개월 동안 현금 사용한것들 다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들이 많은데 이때는 실업급여 받느라 근무 안 했어요.

그 이후 8월달 입사해서 10월 말까지 다니고,

11월달 다시 새로운 곳 이직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구요.

Q. 지금 다니는 곳에서 연말 정산 하라고 서류 제출 하라는데 근무 안 할때 사용했던 달(3~8월) 제외하고 연말 정산 해야하는 거죠?

Q. 그럼 8월에 입사 한 전 근무지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하면서 (8~10월)은 현금영수증등 간소화자료 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Q. 현직장에서는 11월 입사해서 작년 11월. 12월 껏만 하라는데 .. 이건 무슨 말인가요? ㅠㅠ

전직장에서 근무 한 달이 있으면 달은 다 제출 하는거죠?

너무너무 헷갈리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제외합니다.

    2. 가능합니다. 8~10월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간이었던 자료만 공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했다면 전직장 근로시 공제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