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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몽구스248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퇴직금을 넣어줄 수가 있는건가요??
IRP계좌를 고려하면 퇴직소득세를 제할 수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IRP를 취급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 해당 자금이 퇴직금 인지 개인부담금(연 1,800만원 한도)인지 여부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분류가 되면 금융사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세후금액으로 입금되면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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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받으면 세전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연금소득 이전에 인출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