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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관련해서 내용증명 왔는데 바빠서 우체국 갈 시간도 없어서 사실상 확인도 못한 상황인데, 혹시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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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양도인 쪽에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본인에게 채권 실행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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