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얼마부터 문제가(조사대상이) 되나요?

단단****
2019. 07. 22. 23:30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장점이기도한것이 바로 "큰 가치변동성"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그 큰 가치 변동성 가운데에서 수십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이 수백,수천만만원을 투자해서 억단위의 수익을 발생했다 가정할경우, 계좌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얼마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암호화폐거래로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 해당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를 무조건 조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등을 이용시 트레이딩후 대부분 자신의 실명계좌로 원화등으로 출금을 하니, 기본적으로 돈이 움직이는것은 계좌등의 기록에 다 남기에 일정금액을 정해두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등을 조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비정상적인 금액등이 연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거나 뭔가 돈세탁등의 비정상적인 조짐이 있다면 조사등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계좌로 들어오는 기록등은 금액등에 따라서 각 은행에서 국가기관등으로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미 암호화폐가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임을 명시하는 판결을 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직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암호화폐관련해서 규제등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세금문제와 관련 있어서, '국세청'에서 암화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하는데 이것마저도 현재 관련 세법의 부재 및 현실적인 추적 및 징수등의 어려움등으로 인해서 전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7.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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