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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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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적공제를 못받았는데요~~~

작년에 아들이 성인이되면 인적공제를 안해도되는줄알고 안받았는데.. 이거를 이번년도에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들은 소득이 없는상태고 아들은 26세인데 인적공제를 아예 못받나요..?

잘몰라서요 성인이되면 인적공제가 자동으로 빠지는건지.. 아니면 소득이없으면 인적공제를 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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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만 20세 이하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6세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1세부터 인적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작년에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25년 신고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