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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안녕하세요 ~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데 왜 나오는건가요
저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꾸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질문자님께서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백만원을 초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융, 아르바이트 등)이 연간 20백만원이
초과하셨기에 나오는 보험료로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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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 궁금하시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급여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 신고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