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성질의 질문이고, 대리점 판매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에서 위탁판매점 식으로 해당 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반품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실제 구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대리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르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납품 사항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