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이동통신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할 가능성도 낮은 휴대전화기들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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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성질의 질문이고, 대리점 판매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에서 위탁판매점 식으로 해당 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반품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실제 구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대리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르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납품 사항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