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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법원이 근무중음주하다가 오징어낚시까지한 해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적절하다고 했다는데 사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을 직무유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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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방기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직무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이 적정한가가 다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