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전 점검 하자 해결 후 입주?
신축 아파트 입주전 점검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청이나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모든 하자가 해결 된 후에 준공검사 합격한 후 잔금치르고 입주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해결 되면 준공검사를 통과시켜 주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준공검사는 해당 건물이 안전한지 설계도에 따라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하고 위험요소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사전점검에서 나오는 개별 호수에 사소한 문제까지 승인거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승인(사용승인)이 되게 되고 세부적인 세대별 하자등은 입주전에 개선하거나 입주후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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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전에 하자보수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시켜서 꼼꼼히 하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하기전에 다못하면 입주해서까지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기간에 따라 해주실겁니다
점검할때 꼼꼼히 보고 신청 접수해놓으면 순서에 따라 해주리라 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들에 대한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하자는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에게 보고되며, 이들은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일정 및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 아파트가 위치한 관공서에 현황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자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중대한 하자가 해결된 후에 통과됩니다. 작은 하자들은 입주 후에도 보수가 가능하며, 입주 후 2년간의 하자 보증기간 동안 AS 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중대한 하자가 해결되고 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작은 하자는 입주 후에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준공검사가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전 점검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청이나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모든 하자가 해결 된 후에 준공검사 합격한 후 잔금치르고 입주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해결 되면 준공검사를 통과시켜 주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 전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