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문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재발급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게 결정난지 이제 9년이 되는데 10년되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갱신이되는지 알고싶어요. 혹시 비용도 알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절차를 알려드릴겁니다.
결정문은 사건확인만 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전세금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소송"이라고 하여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바람직하겠고,
단순한 시효 연장소송의 경우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발급은 가능합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민원실을 통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통해 원본 분실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전에 시효중단행위로
청구,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재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관련하여 소멸시효연장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