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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 (부모님밑->단독)

차량 공동명의 상태(본인 99%, 어머니 1%)

보험은 부모님 밑으로 계약한 상태 (계약자:본인, 피보험자: 어머니)

이후

본인 단독(계약자:본인, 피보험자: 본인)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면,

차량 공동명의 상를-> 단독명의 (본인100%)로 변경을 선행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여도 상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를 넣기 위해서는 명의지분이 필요하지만,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변경에서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공동명의자일때 피보험자 를 공동명의자중 어느분을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나 자녀의 가입경력인정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이후 다음 자동차보험갱신시에 피보험자 변경하여 가입하몌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심사가 있을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지분율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중이여도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명의는 공동명의로 두셔도 되고. 질문자님으로 100% 가지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단독(계약자:본인, 피보험자: 본인)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면,

    차량 공동명의 상를-> 단독명의 (본인100%)로 변경을 선행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여도 상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로 본인도 법률상 소유자로 명의변경없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고 진행하셔야합미다. 단독명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시도의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절차를 안내해즈시과 그대로 절차를 바꾸고 그 이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면 보험료나 자동차세에 대한 금액이 이전과 변동이 될수 있습미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변경때 공동으로 등록해도 되고 단독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보험료 절감때문에 공동으로 등록해 저렴한 명의자로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도 본인 단독 보험 변경 가능합니다 지분 99%인 본인이 차량 공동명의자이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명의 변경 없이 본인으로 보험 생신이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