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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2.10.04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보험계약자가 달라도 되나요?

신규차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차량소유는 가족으로 하고 보험 가입은 보험납입자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보험 및 차량은 차량명의자로 해야 할까요?

보험 납입만 명의가 달라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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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수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말해 계약자=돈내는 사람(누구든 할수있음)

    피보험자=차량소유주

    공동명의라면 명의자중 한분으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차량소유주가 자동으로 피보험자(보험가입의무자)가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누구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 소유주로 하셔야하고

    만약에 차량이 공동명의라 하면, 두 사람중에 한사람 지정해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차량소유주는 피보험자로 들어갑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인데 굳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차량소유주와 피보험자는 같아야 되고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기준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입니다.

    때문에 차량등록도 보험가입된 소유자기준으로 등록하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계약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신차운행을 해야한다면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게 가입하면 차량운행을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양쪽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은 차량소유자로 해야 하지만 다이렉트 가입시 가족 다른 누구로 계약자해서 보험료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도 자동차 명의와 운전자는 저인데 계약자는 와이프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증상수유자로서동일해야하며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을청구할수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중에 누구라도 계약자로할수잇으며보험료및청약을할수잇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자로 하시면해지환급금이나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잇습니다

    오늘도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계약자 설정은 누구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가리지 않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해요 계약자는 물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소유주는 피보험자이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성립되어야합니다(배우자 자녀 부모)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차량소유주로 하고, 결제만 다른사람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