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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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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몇일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속을 하게되면 법정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일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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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근속한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만 기재를 하면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가산하여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근로하면 1일씩, 1년 이상 근로시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자 연차 11개

    1년근로 15개

    2년근로 15개

    3년근로 16개

    4년근로 16개

    .....

    이런식으로 2년근속시 1개가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출근율 충족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는 여러 휴가가 존재하나,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연차휴가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나뉘며,

    최초1년+1일 근로관계 유지시 받을수 있는 연차는 26개(11개 월단위연차, 15개 연단위연차)이며,

    최초1년이후부터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하며

    3년,5년,7년 근속시 1개씩 가산하며 최대 한해 25개부여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