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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극락조255
깜찍한극락조255

버린 물건을 다른사람이 돈만되는 부품만 가져갔고 나머지 그대로있어서 단속되상이되면 누가 과태료처분을 맞나요?

한번쯤 궁금해서 묻습니다

방등을 예로 들면

방등을 그대로 밖에다 쓰레기 버리는곳에 두고 옵니다

그때 다른사람이 방등에 있는 고철 부속품만 분해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비고철품은 그대로 놔두고 가서

이게 cctv통해 처음버린 사람이랑 부속품만 주워간 사람이 특정되어 단속이되면

과태료는 처음 버린 사람이 받게되는걸까요?

아님 고철부속품만 주워간 사람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처음 버린 사람이 받게 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선 폐기물의 무단 투기를 한 자는 최초에 해당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고철 등을 분해하여 간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