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호등이나 도로 가드레인 등 도로에 설치돈 시설물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나 도로 가드레인 등 도로에 설치돈 시설물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주어 그 동안 납부하게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벌금인지 다른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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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미납되게 되는 경우 수배가 될 수 있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기에 알아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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