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

주류 수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의 모그룹이 스웨덴 회사인데 영국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쪽 회사와 이야기하면서 따로 주류 쪽 유통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이 주류 수입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혹은 개인사업자를 내셔 주류수입을 할 때 주의해햐할 사항이나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신청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또한 주류도 결국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량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몇병을 수입하시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대량의 물품을 계속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아울러,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매우 높은편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FTA 없이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1.5~2배정도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입을 원하신다면 관련하여 전문 관세사를 찾아보신 뒤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시고 수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