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급비용분개 잘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차량보험료로 1,432,640원이 나갔습니다.
23년 분개시
보험료 나간날짜에
(보험료) 339,618원
(선급비묭)1,093,022원 / 현금 1,432,640원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결산을 진행했는데
맞게 한걸까요?
저는 지금 위에 제가 한 방식 또는 12/31자로 차)보험료 -1,093,022 / 차)선급비용 1,093,022
둘 중 하나만 분개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해 1월1일자로 선급비용재수정분개를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선급보험료를 인식하시면 내년 1/1에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내년 말에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분만큼을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