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본인이 취해 넘어지면서 찌개가 엎어져 친구가 화상을 입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응급실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통원치료비, 약값, 흉터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사고와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요구하는 흉터치료비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견적서 등으로 화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과도한 시술비까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들을 잘 참고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