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할까요?

친구랑 술 먹다가 제가 취해서 넘어졌습니다.

안주로 시킨 찌개가 엎어지면서 친구가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응급실 치료비용은 제가 낸다고 했는데,

친구는 그 이후의 흉터치료비용까지 요구합니다.

제가 어느정도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비용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와 같은 향후 치료비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치료의 필요성이나 비용의 적정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친구분과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정확한 보상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 과실 100%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에 따라 다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 과실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본인이 취해 넘어지면서 찌개가 엎어져 친구가 화상을 입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응급실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통원치료비, 약값, 흉터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사고와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요구하는 흉터치료비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견적서 등으로 화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과도한 시술비까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들을 잘 참고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