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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친칠라287
엄청난친칠라287

강아지 짖는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아파트로 이사오게 된지 얼마 안되긴했는데

이사오자마 엘레베이터에 강아지 짖는거에 대해 법적대응 어쩌고 써 있더라고요

몇시간동안 운다고 하는데 저희집에 CCTV가 있어 서 확인해보면 30분내내 울지도 않고

그러는데 ... 게속 뭐라고하시니까 저도 좀 화나가서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바추어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키우는 반려견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웃주민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바, 이웃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