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세는 지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엑을 공동지분
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개인별로 안분한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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