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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황여새83
배고픈황여새8323.04.04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어느경우가 유리하게세제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이혼한 전 부인vs 성인 (동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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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세는 지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엑을 공동지분

    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개인별로 안분한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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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같이 취득하는 거라면, 세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누구와 공동명의를 하든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