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2020. 09. 02. 21:39

2019.4월달 부터 2020.08.26. 까지 음악학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결근을 한다거나 해고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서 나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 어제까지 출근 잘 하다가 , 갑자기아침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 부당해고라 생각이 듭니다 . 19.4월부터 2-7시까지 5시간 일을 하였고 , 코로나 때문에 20.3~4월 까지는 휴원을 하였고 20.5월달은 코로나때문에 3-6시까지 단축 을 하였고 , 20.6~8 월달 까지는 2-6시까지 주 16시간 씩 일을 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 입니다 이럴경우 ,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여태 주휴수당 받은적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관하여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인 휴업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에 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컨대,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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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달전 미통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이상 근로며, 1주 15시간 이상근로로 퇴직금을

    노동청 진정통해 제기 가능합니다.

    2020. 09. 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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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해서 주휴수당,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니 매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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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근무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면 정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일급통상임금은 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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