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2019.4월달 부터 2020.08.26. 까지 음악학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결근을 한다거나 해고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서 나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 어제까지 출근 잘 하다가 , 갑자기아침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 부당해고라 생각이 듭니다 . 19.4월부터 2-7시까지 5시간 일을 하였고 , 코로나 때문에 20.3~4월 까지는 휴원을 하였고 20.5월달은 코로나때문에 3-6시까지 단축 을 하였고 , 20.6~8 월달 까지는 2-6시까지 주 16시간 씩 일을 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 입니다 이럴경우 ,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여태 주휴수당 받은적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