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서 신고시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대리업체에서 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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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천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서 신고시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대리업체에서 만 가능 한가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복식부기의무자이신것 같네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한 후 결산과정을 통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단계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결산과정을 하실 수 있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외부조정의무자 이시면 세무대리업체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들어갔을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