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하면은 10년 동안 된다고 하던데 증여세도 동일하게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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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최대로 할수있는 기간이 5년으로
상속세보다는 짧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은 최대 5년입니다. 1/6은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