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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증여세 연부연납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하면은 10년 동안 된다고 하던데 증여세도 동일하게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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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최대로 할수있는 기간이 5년으로

    상속세보다는 짧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은 최대 5년입니다. 1/6은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