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카페에서 초상권침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습니다. 각각 해당범죄에 해당될까요?
게임카페에 글을 썼는데, 한 유저가 저에게
‘정신과 가보세요’ ‘정신병원장님과 상담해보세요’
‘40대 노총각 냄새 심하게 나시네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에 가야되는지 안가야되는지
투표게시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제가 ‘정신과 가야한다’
에 투표했다고 답글썼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분이 ‘저와 글올린유저 에게 손잡고 정신과
가야한다’ 고 댓글 달았고요,
그리고 닉네임을 바꾸고 저보고
‘태국 수술 잘한다고 들었는데 얼른 다녀오세요’
게임사이트의 홍일점이 되어주세요’
라고 글을 쓰고 댓글에 ‘병원 좀 가보세요’
’이미 병자이신데… 힘내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치료받으세요’ 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다른 유저가
‘스펙부터 다 현생 견적 나옴ㅋㅋ’
‘밥들이 센척 지리누ㅋ’ 라고 답글 달았습니다.
저는 이 첫유저의 네이버 아이디 뒷부분이 ****로
가려져 있어서 폰번호를 알아내기위해
네이버 쪽지로 제 번호를 알려주며
대화로 해결하자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는 카카오톡으로 제 사진들을 보고
‘카톡 사진보니 참 친구없게 생겼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니 사진 올린다 ㅎ’
라고 보내고 카페에 또 닉네임을
저와 작대기 하나만 다르게 바꾸고
‘제 얼굴 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제목을 쓰고
제 카톡얼굴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이 : 만39세‘ 직업 : 게임이름 플레이’ ’취미 : 게임이름 카페에 헛소리글 작성하기’
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매너 유저신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반말찍찍하고 모자란놈 인증하고 있어요.‘ ’정신연령 만2세‘ 라고 게시했습니다.
질문 1. 판례에 ‘병원가보세요’ 라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 ‘ 표시된 발언들이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제 사진을 카페에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질문 2. 그리고 여기엔 안적었는데 또 다른분이
저에게 나름 합리적인 자기주장을 장문으로
적으면서 ‘혐오스럽다’ 라고 답글을 써서
제가 기분나쁜마음을 못참아서 답글에
‘Yoo too’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밥들이 센척 지리네‘ 라고
답글쓴 유저에게도 답글로 ’
‘Yoo too’ 라고 적었습니다.
이 ‘You too’ 도 아닌 ‘Yoo too’ 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요?
질문 3. 그리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한다’
고 투표게시글을 쓴 유저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캡쳐해뒀다가
그 유저가 그 게시글을 지우고 제가 그 캡쳐한
사진을 올리고 제목에 ‘지우긴 왜 지웁니까..’
내용에 ‘저도 투표결과 궁금한데 계속 해보시지..’
라고 올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4.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를 하기위해서
네이버 아이디 비공개처리된 뒷자리 찾는방법을
구글로 검색해보다가 카페창에서 F12를 누르고
개발자도구 창 -> 네트워크 창 에서
아이디 뒷자리 알아내는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혹시 이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에 걸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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