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에 법인설립 시 자본금 일부를 못 넣었는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24년 12월에 법인 설입했는데 자본금 일부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본금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일에 자본금 계상(부족분 금액 포함)하고 부족분은 가지급금 처리 후
지금 입금하면서 가지금금 상계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면 됩니다.
약간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금 부족액을 넣으시고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