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에 법인설립 시 자본금 일부를 못 넣었는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24년 12월에 법인 설입했는데 자본금 일부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본금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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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일에 자본금 계상(부족분 금액 포함)하고 부족분은 가지급금 처리 후
지금 입금하면서 가지금금 상계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면 됩니다.
약간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금 부족액을 넣으시고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