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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원래 연말정산하면 간소화 서비스 파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주택청약 등 기타 납부 비용같은거도 같이 묶어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상태 입니다.(2월에 새 회사 입사 예정입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퇴직금 수령시 연말정산 다 된금액이 들어와서 따로 안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 퇴사시에는 간소화서비스 파일을 회사에 보낸적이 없거든요... 5월에 개인이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엑환급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 퇴직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엑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기존에 납부해 둔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수령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10월에 퇴사해서 이번 1월에 못한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