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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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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

병의원을 포괄적 양수양도 하려 합니다.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순서는

1. 양수양도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 현재 완료됨

2. 임대차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3.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대출 실행

4. 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불

이었는데요
전 원장님께서는 제가 권리금 완납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 임차권이 우선되어, 권리금을 다 안 주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 양수양도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 현재 완료됨

2. 양수양도계약의 잔금 지불

3. 임대차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4. 사업자대출 실행

5.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불

이 순서를 바라시는데요. 2번 잔금을 지불하려면 은행 대출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을 융통해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최대한 피하고 싶구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해도, 전 원장님의 영업권이 보호되어서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잔금 미지불 상태로 제가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순서로 진행되면 전 원장님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중계약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순서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전 임차인이 법적 권리에서 불리하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