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기간이 2022.12.31까지인데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어야지 감면이 된거라고 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아니 아래와 같이 안내메세지가 뜨는데 저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건가요?

만약 못받은거라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22년도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