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지만 종소세 신고?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디자인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뷰업으로 받은일은 용역처리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직장: 연말정산+ 개인 :종소세 따로 하는게 맞나요? 이번 5월 종소세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왔던데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로 안내문에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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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대상으로 안내 받으셨다면 모두채움으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잘못된 계산은 없는지 장부 작성 시 더 유리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모든 소득을 합산에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전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반드시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신고하여 세금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