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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책임감넘치는베고니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디자인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뷰업으로 받은일은 용역처리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직장: 연말정산+ 개인 :종소세 따로 하는게 맞나요? 이번 5월 종소세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왔던데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로 안내문에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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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대상으로 안내 받으셨다면 모두채움으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잘못된 계산은 없는지 장부 작성 시 더 유리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모든 소득을 합산에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전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반드시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신고하여 세금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