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시 확정일자, 보증보험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다음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조건 동일하게 갱신하기로 집주인과 이야기는 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집주인은 다시 작성할 필요없다고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보증보험 만료가 되는데 이건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그러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뭘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전세계약 갱신시 준비해야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 일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따라 가입한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만료로 보증보험 역시 만료될 수 있는데 재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