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수사관 기피신청 승인 후 도경찰청 재조사 진행 과정 및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지식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직후 병원 치료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초기 관할 시 경찰서로부터 일방적인 가해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병원 퇴원 후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1당사자(가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로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주관적인 의견만을 되풀이하며 가해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수사관 기피신청을 진행하였고, 감사하게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도경찰청으로 사건 재조사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10월 8일에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담당 수사관이 결정되기 전,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도경찰청 재조사팀에 우편으로 미리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재조사 결정 통지(10/8) 이후 현재까지 새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파인(교통민원24) 조회 시 여전히 기존 시 경찰서 담당으로 조회됩니다.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도경찰청 재조사팀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 및 수사의견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 봐도 괜찮을지요?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재조사에 대비하여 추가로 준비하거나 정리해 두어야 할 서류나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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