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
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날인 9일에 형사님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지금도 사과를 하겠다고 제 업장에 찾아오고 있으나, 저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경찰의 접수번호만 받았을 뿐 수사관님의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형사님과 면담 후 진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절대 안된다고는 볼수 없지만,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피의자와 질문자님은 적대관계이나, 질문자님이 보이는 언행이 추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합의관련한 내용 외에는 별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합의서 내용이 합의된 것과 동일한지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 당시에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필요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대해서는 기본 양식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과 처벌 불원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한점은 딱히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경찰관의 중재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