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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8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사건이 수사중에서 멈춰있습니다.

특수상해로 10월 3일 밤 사건이 일어났고 10월 12일 사건 입건 됬다고 문자가 와서 형사포털? 거기서 조회가 가능한데

요 현재 10월 28일인데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으로 되어 있는지, 검찰로 언제 넘어가는지. 가해자가 얼른 재판 받고 죄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으나.

형사님이 하는 말은 cctv도 가해자가 가해하는 모습 등 잘 찍혀 있고 주변인 진술도 있어 바로 검찰로 넘길 수 있을거 같지만 자기 생각엔 가해자 조서?를 다시 받아야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윗사람?들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엔 가해자가 애초에 허리골절이였고, 횡설수설하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유치장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여 보호자가 동행해서 석방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수상해에다가 cctv나 진술 등 증거가 다 있는데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이고 심지어 사건은 10월 3일날 일어나서 10월 5일인가 그때 형사가 직접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제 진술까지 받아갔는데 한참지나 12일에 사건 입건 됬다는 연락과 28일인 현재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 것 정말 화가납니다...

형사님께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접 얘기를 할 수 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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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21.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에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정리, 관련 증거 확보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문조서를 작성해야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 발생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면 사건이 멈춰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관에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