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사건이 수사중에서 멈춰있습니다.
특수상해로 10월 3일 밤 사건이 일어났고 10월 12일 사건 입건 됬다고 문자가 와서 형사포털? 거기서 조회가 가능한데
요 현재 10월 28일인데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으로 되어 있는지, 검찰로 언제 넘어가는지. 가해자가 얼른 재판 받고 죄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으나.
형사님이 하는 말은 cctv도 가해자가 가해하는 모습 등 잘 찍혀 있고 주변인 진술도 있어 바로 검찰로 넘길 수 있을거 같지만 자기 생각엔 가해자 조서?를 다시 받아야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윗사람?들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엔 가해자가 애초에 허리골절이였고, 횡설수설하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유치장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여 보호자가 동행해서 석방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수상해에다가 cctv나 진술 등 증거가 다 있는데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이고 심지어 사건은 10월 3일날 일어나서 10월 5일인가 그때 형사가 직접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제 진술까지 받아갔는데 한참지나 12일에 사건 입건 됬다는 연락과 28일인 현재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 것 정말 화가납니다...
형사님께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접 얘기를 할 수 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에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정리, 관련 증거 확보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문조서를 작성해야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 발생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면 사건이 멈춰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관에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