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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소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