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이 무엇이며 사건조회는 언제 되나요?
2021년 10월쯤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언쟁 중에 어깨를 두어차례 밀침을 당했고,
블랙박스 증거자료가 있어서 피의자는 바로 경찰서로 잡혀갔구요
2주쯤 뒤에 피의자와 통화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11월쯤 문자로 사건번호와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사법포털에 사건 조회가 되지 않네요.
아직 벌금같은 결정이 나지 않아서 조회가 안되는 건가요?
초범이라 처벌없이 끝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끝낸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게되는데
이때 경미한 사건으로 소액의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청구로 기소를 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싸이트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사건번호가 온 것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법원은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약식이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으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구약식 처분이 되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약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