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
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날인 9일에 담당 경찰청을 들러, 제 수사 담당관님 동료분들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 형사님들께서는 USB와 상해진단서를 담당관님 자리 위에 올려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다가, 사건으로부터 약 2주 뒤인 11월 21일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현재 형사과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고, 이의 있으시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떠한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응답했고, 검찰에서는 위원회에서 추후에 출석 연락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전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형사님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 아하 질문에서는,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청 번호로 형사조정제도에 출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형사과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제 사건의 접수번호만 알 뿐, 사건번호나 피의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현재 조사받는 중인지 모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합의 후, 이 사건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질문자측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것, 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을 보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불송치가 되거나 상대방이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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