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피해자 이구요. 2025년 경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뒤에 경찰 통지서 를 받아보니 불송치(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 해서 추가 증거자료 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 했습니다. 검찰로 올라 가더라구요. 검찰 올라가고 검사가 82일 동안 수사 하고 계셨고 82일째 되던날 보완수사요구 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사님께 4차례 추가증거물,녹취록,변호사 의견서를 제출 했구요. 저는 검찰 선에서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왜? 검사님이 다시 불송치 준 경찰에게 보완수사 하라고 한 걸까요? 전 경찰을 못 믿겠어서 이의신청을 한건데.. 경찰 통지표 를 보면 아주 내용이 개판 입니다. 누가 봐도 왜 불송치 나왔지? 라고 다들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했고 검사님이 80일 넘게 수사중 이셨구요. 그냥 검찰 선에서 판결 해 주시지..굳이 경찰로 다시 넘어 갔으면 제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네요..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보안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