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피해자 이구요. 2025년 경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뒤에 경찰 통지서 를 받아보니 불송치(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 해서 추가 증거자료 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 했습니다. 검찰로 올라 가더라구요. 검찰 올라가고 검사가 82일 동안 수사 하고 계셨고 82일째 되던날 보완수사요구 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사님께 4차례 추가증거물,녹취록,변호사 의견서를 제출 했구요. 저는 검찰 선에서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왜? 검사님이 다시 불송치 준 경찰에게 보완수사 하라고 한 걸까요? 전 경찰을 못 믿겠어서 이의신청을 한건데.. 경찰 통지표 를 보면 아주 내용이 개판 입니다. 누가 봐도 왜 불송치 나왔지? 라고 다들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했고 검사님이 80일 넘게 수사중 이셨구요. 그냥 검찰 선에서 판결 해 주시지..굳이 경찰로 다시 넘어 갔으면 제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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