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기소송치 후 일주일만에 보완수사요구 어떤의미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제가 고소해서 33조 3,4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시킨 사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엄벌탄원서와 추가수사요청서(사기죄 적용검토)를 첨부했는데 검사님이 송치된지 1주일도 안되어 경찰로 보완수사를 보내셨는데 이런경우 보통 피해자의 의견서가 받아들여진건지 / 검사님이 보완수사를 내릴때 경찰에게 어떤어떤부분을 조사하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그냥 사기죄 이부분도 조사해보세요 라고 뭉퉁그려서 제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고소인에게 좋은 시그널인지 안좋은 시그널인지 알려주실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명령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보완수사의 내용을 봐야지 보완수사가 언제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볼 수는 있지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