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 경찰관고소햇는데 고소취하 할려니 사건종결은되지않는다고합니다
파출소경찰관들에게 욕을듣고 화가나서 소란피우고 현행체포되어 유치장하루입감후석방되고 억울해서 검찰청가서 직고소장을 써서 제출햇는데 당시있엇던일을 그데로 기재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죄명이4가지로 접수가되고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엇는데 또다른 경찰서로 이송후 저는 조사를 받고 피해를준경찰관이 연락와서 사과를 해서 고소취하를 할려고햇더니 담당수사관이
고소취하나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종결은 되지않고
양형에 참작은 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공소권없슴아닌가요?
경찰관의 죄명은. 모욕.명예훼손.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의 경우,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여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취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