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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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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진술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담당경찰교체할수있나요

출동경찰관이 욕을하고

막말하고 소리지르고 해서 고소를

햇는데 킥스에 들어가보니 모욕죄로 되어있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관할서에 사건이 이송이 되어서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통화할때부터 피고소인경찰편을 드는 뉘양스가

묻어나는데 고소인 조사는 언제까지 받으러

갈수잇나요?

혹시 담당경찰관도 다른경찰로

교체할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 조사는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조사에 임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것이고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