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청렴한레아75
청렴한레아75

건축을하기위하여 측량을했는대 우리

촌집을 철거를하고 새로집을건축하기위해 경계측량을했는대 옆집이우리땅을 많이차지하고있어 이것을돌려받을방법이있는지요 옛날부터 집이있는곳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촌집을 철거를하고 새로집을건축하기위해 경계측량을했는대 옆집이우리땅을 많이차지하고있어 이것을돌려받을방법이있는지요 옛날부터 집이있는곳입니다

    ==> 우선적으로 옆집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점유댓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댜면 경계측량을 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에는 약간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웃집에서도 측량을 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계선을 정하든지 새로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커다란 평수가 아면 시골 이웃은 한가족이기 때문에 도시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기도 어렵지 지않겠습니까?,주변 리장과 협의하여 지헤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옆집과의 대화를 시도하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문제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상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경계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공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토지의 경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소송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 등을 근거로 옆집이 과도하게 침범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효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집이 오랫동안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땅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하고 있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효취득이라 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 토지관련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