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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날씬한파카151

연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연봉이 1년 4370만원 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360만원 이 급여 입니다.

1 . 헌데 매월 360만원씩 주는게 아닌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근로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급여를

1월: 300

2월:310

3월: 320

4월: 330

5월: 350

6월: 370

7월: 390

8월: 400

9월: 400

10월: 400

11월: 400

12월: 400

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하고 동의만 되면 될까요?

2 . 아님 4370만원을 6개월간 고정으로 합산이 1900정도

나머지 6개월간 고정으로 합산이 2470만원 정도로

후반부에 더많이 받는구조로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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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만 잘 하시면 그와 같이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하고 동의만 되면 될까요?

    • 네. 임금의 크기, 임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월마다 다른 임금 수준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