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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왕나비13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77일로 3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을때 일용직으로 3일 근무후에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이전 일용근무 일수 20일
첫 번째 사업장 53일 개인사정 자진퇴사
두 번째 사업장 42일 개인사정 자진퇴사
세 번째 사업장 62일 계약만료 퇴사
2월 일용근무 일수 3일 마지막 근무일 2/21
고용센터 전화 해보니까 마지막 일용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 이상이 있어야 한다던데 신청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부족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시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은 최종직장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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