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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채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확히 소득에서 이런 항목들을 빼는 게 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계산 구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를 제하고 난 후 실제 부담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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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 vs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공제를 많이 받으면 확정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거나 부담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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