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21. 02. 26. 23:45

1)별내 생활용 숙박시설 2017년 11월 계약, 2021년3월 취득 및 입주예정 (와이프 명의):투기지역

2)광주광역시 아파트 2019년 2월 계약(아버지 명의이나 본인에게 증여) 2021년 9월 취득 예정이나 임의로 입주기간 22년 3월에 입주예정

부모님 입주예정, (본인명의)(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됨, 20년 12월 18일)

질문

1)1번 생숙은 2번과 1년 차이 만들어서 취득 후 2년 혹은 3년 거주후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여부

2) 1번 매도 후 2번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는 기존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는 것이지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두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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