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과다로 인한 수정신고 가산세...
2020년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를 과다로 받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세액공제 수정이라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으로 납부를 했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를 과다로 받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세액공제 수정이라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으로 납부를 했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를 잘못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세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되며 지방소득세도 추가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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