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주택ㅊ
위 사진 에서 빨간표시한 부분이 밑에서 회차 19,20번을 보면
3월달에 2번 청약 금액을 입금하신 내역이 보이는데요,
3월달 중 1건은 2월에 자동이체가 안되서 3월에 나가게 되어
3월달에 2번이 나가게 된거라고 하시던데,
혹시 2월달금액이 3월초에 나간 금액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모두 소득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며 한도 내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