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하고 2018년12월에 면책받았는데요 은행거래 안되네요..;;?
2018년 12월에 면책 받았고요 이제 5년되가는데
은행은 왜 거래가 안될까요?
국민은행같은경우 80만원정도가 있어서 인출할려고 하니
20몇만원이 뭐가걸려있데서 파산 면책받았다고 했는데
안된데요;; 어째야되죠?
혹시몰라 인터넷법원내 내사건조회 했서 봤는데
채권자에 은행은 없네요..;;
은행에 돈빌린적이 없으니
은행은 채권자가 아닌게 맞는거가닌가요..?
묶인돈도 아까운것도 아까운데
은행거래 안되나해서요..ㅠ
지금은 파산신청하고 새로계설한 우체국 계좌쓰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채권압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책을 받았어도 위 압류는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한 후 파산 시 면책이 된 채권자에 대한 조치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